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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ETF 등)

노후준비 -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알아보기

by benjamin-L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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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는 빨리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기존 DB(확정금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계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공유드려보고자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은퇴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계좌 종류

 

위그림처럼 연금계좌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크게 2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년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인연금저축

구    분 개인연금신탁
(구 연금저축)
연금저축
(신 연금저축)
적용시기 2000.12.31까지 2001.1~2013. 2 2013. 5 ~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불입기간 10년 이상 좌동 5년 이상
불입금액 분기 300만원이내 좌동 분기 450만원 이내
소득공제 불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불입액의 100%
(연400만원한도)
불입액의 100%
(연 400만원 한도)
연금수령시
과세
여부
조건충족 시 비과세
(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 이내
분리과세
(연금수령 시
소득세 5.5%)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 이내
분리과세
(55세 이후 5%,
70세 이후 및 종신형 4%, 80세 이후 및 퇴직금 전환분 3%)
중도 해지  가입 후 5년이내 해지 시
불입액의 4.4% 추징
- 연금수령 시
일시금 수령 또는 그 이전 해지 시 
22% 과세
-5 년 이내 해지 시 2.2% 추가
좌  동
만기후 연금지급 조건 계약기간 만료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계약기간 만료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55세 이후 15년 이상
취급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우체국 농협 등

 

* 개인연금저축의 단점

1) 어떤 종목에 내돈이 투자되는지 확인할수 없습니다.

2) 비용과 수수료율이 높은 편입니다.

3)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 개인연금저축의 장점

1)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늦게 수령할수록 유리합니다.)

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금보장이 확실합니다.

4) 국민연금 공백기에 매달 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가입시 주의사항

1)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 어디가 유리한지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

   (ex, 개인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은행보다 펀드 종류가 많고, ETF별로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가 유리함)

2) 원금손실 가능성은 없는지, 수수료율이나 운용방법, 예상 수령액 등 계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3) 중도 해지는 무조건 손해이므로, 부득이하게 해약 상황이 생겨도 계속할수 있는 적절한 금액으로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DB, DC, IRP)

퇴직연금 적립금 및 유형별 비율 (2021년 기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3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체 수익률은 지난해 증시 침체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줄어든 연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전년 말(255조5000억원) 대비 40조1000억원(15.7%) 증가한 29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 168조4000억원 수준이던 퇴직연금 규모가 불과 5년 만에 90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171조5000억원(58%), 확정기여형(DC) 77조6000억원(26.2%), 개인형퇴직연금(IRP)은 46조5000억원(15.7%)이 적립됐습니다. 특히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와 'IRP' 적립금 증가액(22조5000억원)이 확정급여형 적립금 증가액(17조6000억원)을 추월하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연금에서 DB, DC, IRP 연금유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B형과 DC 형의 차이

 

* DB(확정급여형)

 

DB형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한 기간 등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운용의 수익이나 손실과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적립금 손실이 날 경우 위험부담을 갖게 되는데요.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후 대책을 설계하는 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DC(확정기여형)

 

DC형은 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노사가 퇴직연금 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금액을 주식형 펀드 또는 채권 어떤 곳에 투자하든 그것은 근로자 개인의 선택이지만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연금액이 줄더라도 책임은 근로자 개인이 져야 합니다.

 

퇴직연금 유형구분

두 유형 중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려면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로 '임금상승률'과 '예상근속기간' 입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형입니다. 또한 회사가 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은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할 경우 원금의 60퍼센트만 보장받는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이후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퍼센트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금상승률보다 운용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 근로자라면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일부기업의 경우 퇴근연금을 2가지로 기본 퇴직연금과, 추가로 퇴직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라면 기본 퇴직연금은 DB형으로 두고, 추가 퇴직 개인연금은 DC형으로 전환해서 2가지 방향으로 운영한다면 좀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는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로 나뉘어지는데요.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계속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2017년 이후에는 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기업형 IRP는 퇴직연금 운용이 어려운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개인형·기업형 IRP는 DC형과 같이 개인이 운용 책임을 지는 구조로 주식형 또는 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DC형과 더불어 IRP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의 수익률 확대와 운용 규모를 늘리기 위해 펀드·회사채와 같은 위험자산 보유한도(현재 40퍼센트)를 DB형 수준인 70퍼센트로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형 IRP와 달리 개인형 IRP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제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8~35퍼센트를 내야 하지만 개인형 IRP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또 계좌 내 자금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도 면제됩니다. 개인형 IRP는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도 가능하며 DC형과 DB형의 경우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개인형 IRP는 언제 가입해도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도 불안한 마음은 계속되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계속 고갈되고 있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는 더 축소해야 할것 같은 상황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후대비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공유드렸던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운영 포트폴리오는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자 상황에 맞게 고민해 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환경에 맞춰서 투자방향도 맞춰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들 성공적인 투자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
은퇴후 적정 생활비, 노후자금 통계 (출처 : 신한은행)
연금투자의 최적상품으로 ETF 많이 추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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