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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ETF 등)

미성년 자녀 증권계좌 개설 및 증여 방법

by benjamin-L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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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40대이상은 제가 살아온 세상과 비교할수 없을 만큼 빠른 초고속의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 블로그를 하면서 국내, 해외 투자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공부하면 할수록 투자는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교육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금융교육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녀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용돈과 세뱃돈을 모아서 국내, 해외 투자를 하고 이익률이 증가, 감소하는 것을 직접 느낄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바로 계좌 개설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미성년 자녀 증권 계좌 개설 방법

 

* 진행 순서

 

1) 은행에서 미성년 자녀 입출금 계좌 개설

    ( 제출서류와 입력항목이 많아서  1자녀당 20~25분정도 소요됨 )

 

2) 입출금 계좌 개설 완료 後 은행 연계 증권 계좌 개설

    ( 증권계좌는  1자녀당 5~10분정도 소요됨 )

 

3) 은행에서 입출금계좌와 증권계좌를 완료하고

    5일 이내에 집에서 PC or 노트북으로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증권계좌 ID 신규 등록해야 함.

 

4) 증권계좌 ID 등록이후, 보호자 모바일에서 증권사 App. 다운받아서

    등록ID로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발급후 자녀명의로 주식거래 시작가능함.

 

 

* 입출금 계좌 개설 준비물

 

1) 자녀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 ]  (3개월 이내 발행)

2)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 ]  (3개월 이내 발행)

3) 자녀 도장 (반드시 필요함,  보호자 도장은 필요없음)

4) 보호자 신분증

 

워렌버핏 첫투자 11살부터~ (더빨리 하지못한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ㅎㅎ)

 

미성년 자녀 증여 방법

 

* 미성년(만19세이하) 자녀 증여 기준  :  Max 4천만원 

 

재산 증여는 자녀가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 時 10년을 단위로 비과세 우대가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의 금액을 무상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를 해주었다면 추가 증여는 10살이상이 되어야 2,000만원을 증여해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 자녀가 20살 성인이 되는 생일까지 총 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  만 0세 ~ 9세 2,000만원  ,    만 10세 ~ 19세 2,000만원

 

 

* 성년(만20세이상) 자녀 증여 기준  :  Max 1억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의 금액을 무상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결론 :  만 20세 ~ 29세 5,000만원  ,    만 30세~   5,000만원

 

 

미성년 자녀 증여 時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증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 준비물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거래내용증명서(이체확인증)

③ 자녀 공인인증서 / 자녀통장

④ 자녀 이름으로 홈택스 가입

※ 거래내용증명서는 PDF로 저장하면 홈택스 신고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하기 편리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의무이기 때문에 현금 이체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일반 무신고는 신고 대상금액의 20%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부정 무신고는 40%까지 가산세가 추징되므로 꼭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증여세 신고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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